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강황분말(가루)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신영에프에스가 제조한 강황분말(왼쪽)과 푸드시너지가 제조한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가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신영에프에스와 의정부시에 있는 푸드시너지가 제조한 강황분말 4종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3등급 기준은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신영에프에스가 판매한 강황분말 제품은 50g, 250g, 500g이다. 원산지는 인도와 파스키탄으로 적혀 있고 유통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30일까지다. 푸드시너지가 판매한 강황분말은 300g, 500g으로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3월1일까지다.


이 제품들은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푸드시너지가 판매한 강황분말에선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 규격(10.0 미만)의 5배가 넘는 51.38이 검출됐다.

같은 이유로 국내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있다. 별도 회수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서울 동대문 약령시장에서 판매된 제품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준 규격을 가장 크게 초과한 제품은 퓨어영의 강황분말이다. 해당 제품은 500g 단위로 포장됐고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4월19일이다. 금속성 이물이 기준 규격의 8배가 넘는 81.25가 검출됐다.


허브나래가 판매한 강황분말은 300g 단위로 포장됐고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5월28일까지다. 이 제품에선 금속성 이물이 기준 규격의 7배를 초과한 71.06이 나왔다.

헬로우그린이 판매한 500g짜리 강황분말은 제조일이 2023년 4월5일이며 유통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해당 제품에선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20.54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강황분말 제품은 모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