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총에 따르면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 정성국 교총 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주 작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교육적 목적에서 적극 지도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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