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다음날인 30일 오후 1시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매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 옆에서 비틀거리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경찰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A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의심 물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맡겼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A씨는 전날 오후 늦게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모발과 소변 등 증거물 제출은 거부했다. 마약을 구입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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