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교원들은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지만 학부모는 가장 많은 37.7%가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후 교권 침해를 받았다는 교사의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이런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앞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정 회장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막으려 학교·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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