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도 흉기를 이용한 흉악범죄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살인 예고까지 이어지자 정부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라 행상이 양호하면 무기형을 20년 복역한 수감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의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에는 무기징역 가석방 수가 1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지난 2018년 3년사이에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가석방 수는 16명이었다. 이 때문에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기형과 달리 사형은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법원도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또 현행법에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일환으로 취급돼 왔다. 앞서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