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상주시장/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시청 통합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민주적 기본 절차를 배재했다'며 시작된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본격화됐다.
7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측은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기자회견 이후 주민소환 절차 시작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준비 중이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5월2일 실시한 설문조사는 민주적 기본 절차를 배제한 채 시민 950명을 읍·면·동별로 배정, 2시간만에 투표를 마쳤으며,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조사 결과로 87%가 찬성한 것으로 시민여론을 호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도 아무런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지켜본 강 시장의 시민 무시 행정과 독선적인 직권남용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폐단을 사전에 없애고, 시민 불복종과 주권 회복을 위해 주민소환을 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상주지역의 경우 7월 기준 인구 9만 4386명 중 15% 이상인 1만 4157명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관위에 주민투표실시를 청구, 이후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면 주민소환투표 결과 공표시까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총 유권자의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수가 찬성이면, 강영석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주민투표는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율이 유권자의 1/3을 넘지 않으면 개표가 되지 않는 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성백영, 이정백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성백영 시장의 경우 대시민 사과로 시민단체가 주민소환을 철회했지만, 이정백 시장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서명인원 미달로 무산됐다.

당시 상주시 유권자 8만 7640명 중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선 15%가 서명해야 했지만, 주민소환 청구에 서명한 인원은 1만 2909명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정 서명인원 1만 3146명에 237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관계자는 "현재 강 시장의 정책추진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주민소환에 응하겠다는 시민들이 많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비롯해 주민소환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