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은 "감사원의 명분 없는 표적감사와 임시 이사회의 출연금 축소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며 "설립 초기 내부 규정 미비로 불가피한 부실이 있었다면 조속히 개선해 시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면 정상적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처사로 사실상 에너지공대 폐교 수순 밟기나 다름없다"며 "총장 해임 건의 등 에너지공대에 대한 압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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