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오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28억여 원을 지급한다.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농어민수당 상반기분을 9539농가에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9524농가에 총 28억 500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과 집중호우·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생활이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