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유흥업소에서 무허가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성인용품점 3곳이 적발됐고 발기부전치료제, 국소마취제 등 위조 의약품을 압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총 33개 제품 중 32개 제품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필의 활성 성분과 유사한 아드레날린 500mg 등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허가된 약국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개인이 허가된 의약품뿐만 아니라 가짜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성인용품점 업주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조 의약품의 불법 판매는 성 건강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정품 의약품만 사용하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 위조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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