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인 배씨는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중요성, 대중 관심이 큰 사안과 선거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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