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상주시의회에 보내온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반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해당 회신엔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사진제공=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측의 강영석 시장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상주시는 10일 '머니S'에 "상주시의회가 법제처에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법제처 측은 상주시에 "의견수렴의 절차로 열거되어 있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시는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과 관련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또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 관계자는 "법제처 회신을 통해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만큼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추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시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 신청사 부지가 낙양동 구 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결정된 만큼 폭넓은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