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하반기 ▲무급휴가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및 정기재물조사 미시행 ▲물품구입 시 관내 업체 선정 소홀 ▲예산편성 부적정 ▲장애인 체육회 사무규정 개정 부적정 등 3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8년 9월 1월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자체 규정 정비 소홀 ▲이사회, 예산 집행명세, 외부 평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위원을 위촉 ▲운동부 단원, 장애인체육선수단 관리와 임용 관련 업무를 소홀 ▲채용업무 종료 후에도 채용서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관 ▲무급휴가 사용 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2건)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 근무상황부 및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복무 관리를 소홀▲보조금 정산 지연 및 증빙서류 미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 적립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3명) ▲사무국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과다 산정하여 운용을 부적절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착오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어 환수 및 추급 처분(15명) ▲용역계약 체결 시,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를 통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금액을 나누어 1인 수의계약 체결 ▲물품관리 업무 소홀 및 재물조사 미시행 ▲무상대부 공용차량의 불용처분 미시행으로 보험료, 자동차세 등 예산을 낭비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안양시 체육회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안양시에 자료를 받아 체육회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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