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은 쌍둥이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지난 8일 수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 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시 양 지자체가 보완 요청한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됐다"며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 요청 전 최초 안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을 요청해 수정된 안은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삭제돼 부담을 덜었으나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전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재차 보완 요청을 통해 마련된 최종안에는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의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강 시장은 "이번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중앙정부, 전남도 등과 적극 협력해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군공항 이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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