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리딩방 및 투자설명회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리딩방 및 투자설명회 단속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공조 관계를 유지하며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회계 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투자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국면을 거치며 개인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돼 자본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기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리딩방이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리딩방 운영자가 선행매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금융 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와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 전담 단속반과 불공정거래 정보수집전담반,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지난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국수본 역시 지난 3~6월 리딩방을 집중 단속했고 8월~10월에도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피해 예방 홍보▲정보 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또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공동 수사할 예정이며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리딩방과 투자사기 등 관련 범죄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반영해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분석해 집중 수사 중에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