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통해 분과별 운영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주요 논의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하반기 내 법령을 발굴해 'AI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거대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고 있는 까닭에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 효율성과 논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정비단을 총 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AI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다.
1분과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AI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2분과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AI 제품·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다룬다.
3분과는 초거대 AI 등 AI 기술 빠른 확산에 발맞춰 그간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 온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4분과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사법 영역에서 AI 활용, AI를 활용한 계약 등 신규 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 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 2.0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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