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지속하자 유류세 인하를 연장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전국 휘발유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지속하자 유류세 인하를 연장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도 지난 9일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으며 전날 4시 기준 리터당 1734.20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01.4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이 1600원대에 재진입한 것은 지난 2월16일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국내 기름값이 뛰자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더욱 큰 폭으로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자 지난해 5월에는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인하율을 확대했다.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감산에 따른 공급 부족과 미국 재고 감소, 글로벌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자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 등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