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1년 6월 웹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금지 청구 모두 인용했고 금전청구는 일부 인용해 그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했으나 구체적인 인용금액까지 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하지만 명확한 금액은 주된 심리가 아니었다. 청구 금액 내에서는 모두 인용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끝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1, 2항 가집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기존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에 대한 표절 기준이 어느정도 정립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리니지 라이크 '아키에이지 워'를 서비스 중인 카카오게임즈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앞서 엔씨소프트가 지난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낸 까닭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카카오게임즈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승소하면서 카카오게임즈와의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앞으로 엔씨소프트와의 소송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웹젠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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