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50대 피의자.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던 A씨는 "(혐의에 대해) 뭘 인정하냐"고 발끈했고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공구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