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안전허들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관계수급사를 대상으로 안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안전 허들제를 시행한다. 안전허들제는 포스코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계수급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인 ▲위험성 평가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조직의 역할과 책임 ▲위험요인 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실적 등 5가지 안전 서류와 함께 60점 이상의 자체 안전 역량 평가결과를 안전보건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포스코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계수급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4일간 포항과 광양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866개 업체가 참석했다.

포스코는 제도 시행 한 달 전인 오는 25일부터 인전보건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관계수급사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비롯해 안전보건플랫폼, 포스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