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다.
경기 김포시 축산물 판매업체는 캐나다산 목살과 멕시코·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 등 1855㎏ 등 총 49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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