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수심위 첫 회의를 연다. 이번 수심위에서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설치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수심위 첫 회의 안건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이다. 수심위는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측 의견을 각각 들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 등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수사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2기 수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수심위원장도 본인 의사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순직한 채 상병 사고조사 보고서를 민간 경찰에 이첩해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 14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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