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양진호)은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6)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살인예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일부 게시글의 경우 실제로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인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법에 정해진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맞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언론보도 이후 사후적으로 이씨의 범행을 접했을 수 있다며 검찰에 협박 혐의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을 주문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이씨의 혐의 성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스포츠 경기 중계 사이트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 검토 등을 위해 오는 9월20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합심리 분석 결과, 그에게 살인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 등이 있었다고 봤다. 이씨는 범행 전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등 대표적인 살인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여성을 향한 혐오감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혐오 범죄'라고 분석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녀(한국여성)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을 1700건 가까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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