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0시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의 머리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사망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둘째딸이 친부인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6월22일 B씨에게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잠든 B씨의 모습을 보자 딸이 다시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딸과 B씨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15년 동안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자녀에 대한 추행이 발생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참석한 둘째딸은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고 20년 가까이 (저를) 키우시면서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다"며 "어머니와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