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사무소가 압수한 자동차를 자동차 보관업자에게 맡겨 보관했다면 국가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머니S
법원 집행관사무소가 압수한 자동차를 자동차 보관업자에게 맡겨 보관했다면 국가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차장 업자는 이번 판결로 10억원 규모의 거액의 비용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차장 업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광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A씨가 보관하던 차량만 41대였다. 이 차들은 A씨가 2004년부터 보관하거나 폐업한 다른 주차장으로부터 인수 받은 차량이다. 경매 절차가 취하, 취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방치됐다.


1심에선 A씨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2018년 유체동산 보관 운영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이 계약 A씨가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법원이 정한 보관료만 수령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가 A씨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에선 상인인 A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김씨에게 상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법에 따라 보수를 줄 의무는 있다며 보관료 9억3000여만원과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 종료일까지 일일 보관료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