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라 불리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약 3억원의 매출 이득을 얻게 한 행위에 대해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판촉비 일종인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고 이는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됐다. 지급액은 병·의원에서 한 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회사 영업 정책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회사 임원진 승인을 얻어 소위 랜딩비라 불리는 선 지원금을 병·의원에 제공한 점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병·의원이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리베이트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해 제약사가 약품 가격을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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