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승객이 과거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았다며 사과 편지와 함께 현금 25만원을 보냈다. 사진은 해당 손편지와 현금 25만원. /사진=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한 버스 이용객이 수년 전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았다며 사과 편지와 함께 현금 25만원을 보내 온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오만원권 지폐 5장이 담긴 우편이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익명의 한 승객이 작성한 손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승객이 보내온 현금 25만원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됐고 지난 17일 수공협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부정 승차를 하면 30배의 부가 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이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고물가 시대에다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