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 직원이었던 A씨(50대)는 마약투약자였던 B씨의 정기검사에서 마약 재범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받고 정기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B씨에 대한 정밀 검사 또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비위 혐의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위해제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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