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는 물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의 행정력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집중됐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이상일 시장은 곧바로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환경부 측이 관심을 보이면서 용인특례시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소통을 함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영향 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다. 정부가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 15가지 중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고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받아야 하는 7가지 영향평가 중 4가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이른 시일 안에 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용인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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