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사례도 많았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기준,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내릴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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