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 끝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 가택 수색을 했다. 체납자는 여러 차례의 경고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납자의 배우자 재산을 수색하여 8,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올해 초에도 국세청과 협업해 지방세와 국세 체납액이 중복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두 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약 1,487만 원 상당의 현금과 동산을 징수하고 압류할 수 있었다.
시는 10월과 11월에는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방문할 계획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해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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