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30만원 선고유예)을 유지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9일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약 36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을 따라 공동출입문을 통과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0여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주거 침입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평온한 주거지의 상태를 침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