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지 않은 항공운임을 표시한 항공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니라 '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SNS에 광고를 진행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