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먼저 재판부는 집회 대상 구간을 삼각지역 인근의 1.4㎞ 구간으로 제한했다. 또한 참석인원을 주최자 측을 포함해 10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전 구간 2개 차로로만 행진하고 버스전용차로 침범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진방향은 먼저 집회신고를 한 신자유연대의 집회참석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경찰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동행동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선 신고 집회에도 삼각지역을 차로로 통과하는 행진을 최초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법원이 허용한 행진 가능 인원이 기존 신고인원 8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는 공동행동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는 9일과 16일, 23일에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집회와 행진 등을 금지하는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가 공동행동 측보다 먼저 집회·시위 신청을 냈다면서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될 수 있고, 모든 집회를 허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내고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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