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박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전장연의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티커를 부착한 것과 관련해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불법 부착물을 무단으로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장연은 박 대표가 조사에 출석하기 전인 오전 9시30분쯤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우리의 스티커에 대해 불법으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당한 정치와 권력에 저항해 장애인 권리의 목소리를 담은 스티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고, 우리는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철 시설물 내 무단 전단물 부착은 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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