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 건은 8359건으로 이 가운데 6788건은 국토부로 이관됐다. 이후 6175건을 처리, 심의를 거쳐 5355건이 최종 가결됐다. 여기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87건이다.
가결된 5355건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내국인은 5259건(98.2%)이며 외국인은 96건(1.8%)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로 인정된 피해자들의 보증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는 2703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1590건·29.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900건·16.8%) ▲3억원 초과~4억원 이하(146건·2.7%) ▲4억원 초과~5억원 이하(16건·0.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가결된 총 피해 건수(5355건) 중 1443건(26.9%)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1258건·23.5%) ▲경기(897건·16.8%) ▲부산(759건·14.2%) ▲대전(354건·6.6%)으로 집계됐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