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168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들 중 168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0만1071명이다. 그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성범죄자가 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 공백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재 불명자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지난 2018년 5만9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 2021년 9만1136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5458명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