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5일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를 5일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강간, 감금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여자친구 B씨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B씨의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자르고 여러 차례 폭행한 후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부모에게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A씨가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본 뒤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다. 또 B씨를 은행에 데려가 돈을 찾게 한 뒤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치르게 하는 등 피해사실도 포함됐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강간이나 감금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