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집중호우와 냉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방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유가족·재해 피해자 및 냉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 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의한 사망자 및 유가족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를 각각 전액 감면한다.
집중호우로 의한 재해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의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전파·반파·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하며, 유실이나 매몰된 해당토지의 재산세와 침수, 유실 등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각각 100% 감면,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토지도 재산세 토지분을 100% 감면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냉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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