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한 A씨를 상대로 4370만1434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정부는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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