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참여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그런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재직기간 동안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에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면서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후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