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21일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도록 해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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