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5일 A씨(38)를 사기와 사기미수,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51회에 걸쳐 '회를 먹고 병에 걸렸다'며 수차례 전국 각지의 횟집 사장님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05회는 미수에 그쳤지만, 46회는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다.
횟집 사장님들은 A씨에게 속아 치료비 명목으로 5만~20만원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A씨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줬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는 식으로 공공기관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재판이 진행 중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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