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3만543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 사건(4만319건)의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촉법소년은 5245명이었다. ▲만 10세 144명 ▲만 11세 523명 ▲만 12세 1196명 ▲만 13세 3382명 등으로 집계됐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1~10호로 분류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전년(4142명)과 비교하면 1103명 많아졌다. 그동안 촉법소년들의 보호처분 건수는 2000~3000명대를 기록하다 2021년 4000명대로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2000명대(2858명)에 머물렀지만 이후 ▲2017년 3365명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 등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처리된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형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절도가 7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909명 ▲폭행 1650명 ▲상해 1009명 ▲점유이탈물등횡령 49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737명 ▲도로교통법 1638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45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59명 등이다.
보호처분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43.3%)과 호기심(40.4%)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생활비 마련(5%) 유혹(3.9%) 사행심(2.3%)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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