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미반영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구리시가 최근 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과 관련해 구리시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여호현 도시개발단장은 지난 2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 언론매체에서 제기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정비사업계획안은 2021년 12월 전임 시장때 입안 제안돼 처리되지 않다가 민선 8기에 인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언론 브리핑에서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미반영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했다.


여 단장은 "수차례 보완 요구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해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미반영 된 사항으로 16년간 시에서 정비계획을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들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로 무효 처리된 기존 조합이 징구(徵求)한 동의서를 활용해 그대로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당사자들의 동의 변경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 면적과 범위도 당초 보다 확장됐다"며 "불확실성 해소 등 입안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만 제출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인창C구역 등 타 정비사업도 조합장이 교체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된 조합은 이미 조합이 구성돼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라며 "조합장 교체는 조합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구리시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개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주민 이주, 철거 및 착공, 이전 고시, 조합 청산 등의 행정 절차로 진행된다. 이어 단계별 주민 동의 또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시장 측근임을 주장하며 추진위에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구리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돈을 요구 받은 측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편이 옳다"며 구리시와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