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신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민원은 경상남도 교육청에 이관됐고 내용을 공유받은 창녕교육청에서 관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자 '탕후루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한 A씨가 해명 글을 내놨다.
A씨는 "다친 애는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었다.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꼭 (탕후루 만들기를) 하고 싶다고 몇 달째 노래를 불러서 엄마랑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설탕물이 튀다 보니 학생이 손가락과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세심하게 (주의)하지 못한 엄마 탓 맞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라고 하면서 전문 화상 병원에 가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전문병원에 가서 수술과 입원 2주, 통원 치료를 3주 동안 했다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해당 학부모가) 병원을 가보니 탕후루 (화상) 환자들이 너무 많고 병원비도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며 "그런 일을 겪은 뒤 치료도 병원도 너무 힘들어 적은 글(민원)이었다"고 대리 해명했다.
민원인은 '탕후루 관련 학교 측의 안전 지도 교육 실시'를 민원 취하 조건으로 건 것으로 전해졌다. 창녕교육지원청은 해당 민원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관내 전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게 탕후루 안전교육 관련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탕후루 제조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퍼지자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부는 아이가 다쳤으니 책임지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냐. 요새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니까 학교에서 예방 교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이런 사회적 이슈 있을 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나오지 않냐" 등 이해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럼 다칠 때마다 학교에서 교육해달라고 민원 넣을 거냐"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저런 공지가 필요하냐" "부모랑 같이 한 건데 왜 그걸 학교에 공지를 요구하냐" 등 의견도 있었다.
탕후루의 주재료인 설탕의 녹는점이 185℃로 매우 높다. 녹은 설탕물은 끈적끈적한 점성을 갖고 있어 이에 화상을 입을 경우 피부에 들러붙기 때문에 더 크게 다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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