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각)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시점에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도록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차를 사는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이전하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당초 IRA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형태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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