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 처리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백현동 개발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변호사협회는 "유창훈 판사는 영장 발부라는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