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한양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 신탁사가 확정절차를 한단계 건너뛰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영등포구청도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여의도한양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의도는 올해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에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 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정비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KB부동산신탁이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을 정비구역 면적으로 제시하고 입찰 지침에 포함한 점도 지적했다.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가 제동을 걸면서 총회를 강행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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