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아내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지난 1999년과 2008년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점과 배우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야동 전문 사이트를 알아놨다", "잘 살아라"며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8월 27일 배우자 B씨의 이혼 요구로 관할 법원에서 출석 요구가 통보되자 격분해 B씨의 옷을 안동 북후면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불태우고, 휴대전화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촬영해 B씨와 B씨 가족에게 전송하며 "협박이 뭔지 보여줄게","이 칼날이 어디로 갈까?"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과 수확시기인데 현재 구속된 상태라 농장 일에 지장이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1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