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갑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이다.

지난 1985년 제정된 이 훈령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총 3개장 17개 조로 이뤄진 규정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했다.


또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하거나 상급자가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탑승한 차가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해야 한다.

악수하는 경우에는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도록 규정했다.

상급자를 수행하는 상황에선 상급자의 왼쪽 또는 일보 뒤에서 따르고 악수는 상급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1보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야 한다. 경비 근무 중 상급자를 맞이한다면 그가 돌아갈 때 거수경례한 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한다.


규정 폐지의 배경에는 한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던 한 장관은 규정 내용을 알게 되자 즉각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폐지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